수강안내 카드발급을 완료했습니다. 노동부에서 교육원에 방문하여 과정등록을 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드발급까지 마무리 되었으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개강 하루나 이틀 전에 일괄적으로 과정등록 전산처리 진행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인데, 교육비 전액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전액 국비지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과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만 발급 된다면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안내 오늘 카드발급을 받았는데 출석체크가 안됩니다. 원래 안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HRD앱 출결은 카드를 발급받은 그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아직 과정개강일 전이라면 "참여하는 훈련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팝업되므로, 출결처리가 불가합니다.
수강안내 교육받는 중간에 중도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개강 후 1~2주(과정마다 다름) 이전에 수강 취소하는 경우는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1~2주 이후에 훈련과정에서 중도 포기한 경우 해당계좌(내일배움카드)에서 일정금액(200만원)이 차감 됩니다.
(국기 외 국비지원 교육 중도탈락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1~2주 이후에 훈련과정에서 중도 포기한 경우 해당계좌(내일배움카드)에서 일정금액(200만원)이 차감 됩니다.
(국기 외 국비지원 교육 중도탈락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으로 확인됩니다.)
수강안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교육원에서 결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전액 지원을 받기 때문에 따로 카드로 결제할 금액은 없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훈련장려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훈련장려금을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혹,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5층 카운터에서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간혹,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5층 카운터에서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수강안내 수당을 받기위해 수강생이 직접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내일배움카드로만 진행하시는 분은 따로 해야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은 교육 중 한 달에 한 번 씩 작성하는 것이니 교육 시작 전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 양식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님께 전달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교육원 팩스로 전달받게되니 국민취업지워제도 상담사에게 교육원으로 팩스를 보냈다는 연락을 받으면 5층 카운터로 오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은 교육 중 한 달에 한 번 씩 작성하는 것이니 교육 시작 전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 양식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님께 전달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교육원 팩스로 전달받게되니 국민취업지워제도 상담사에게 교육원으로 팩스를 보냈다는 연락을 받으면 5층 카운터로 오시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재직자 형태로 수업참여를 했는데 수업 중간에 일을 그만둔 경우 수당이 나오나요?
네 고용보험이 해지된 시점으로 자동으로 실업자로 변경되어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타 기초생활수급자도 수업참여가 가능한가요?
내일배움카드 발급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수업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통하여 수업참여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능)
단,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통하여 수업참여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능)
기타 대학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 할 수 있나요?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만 가능하며, 야간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에서도 다음 연도 2월에 또는 8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2월에 졸업하는 예정자는 5월 1일부터 참여가 가능하고,
8월에 졸업하는 예정자는 11월 1일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에서도 다음 연도 2월에 또는 8월에 졸업하는 학생은
2월에 졸업하는 예정자는 5월 1일부터 참여가 가능하고,
8월에 졸업하는 예정자는 11월 1일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수강안내 교육훈련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일을 할 경우에는 훈련장려금 116,000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 중일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주 50만원, 월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간주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종료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진행 중일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주 50만원, 월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으로 간주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종료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